강남나이트 마약논란

강남나이트 마약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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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천204㎡(66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https://www.cheongdamh2o.com

A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월∼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이후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고, 상세한 내용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이씨는 A 나이트클럽의 1대 소유주인 B(56)씨와 밀린 세금 31억5천여만 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 나이트클럽의 다른 소유주 6명이 이씨와 A씨에게 각각 7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는 클럽 경영에는 손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

과거 B씨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재판을 받았을 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실질적 경영을 맡았던 사람은 이씨가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할 때 명의를 빌려줬던 C(55)씨”라고 설명했다.

B씨는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가 적발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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